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입대휴학 안내

2025. 3. 4.(화)이후 입대 예정자는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하기 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 2025. 5. 16.(금)까지 입대할 경우 2025학년도 1학기는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나, 5. 17.(토)부터 입대자는 일반휴학 학기로 인정됩니다.
※ 재학 중 학기 2/3선(5월 16일) 다음 날인 5월 17일부터 입대하는 자는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음
신청 기간
휴학신청 및 승인시점휴학 신청 자격수업료 반환
2025. 2. 3.(월) 10:00 ~
3. 17.(월) 17:00
  1. 2025. 3. 17.(월)까지 입대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입대휴학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즉시 입대휴학 신청 가능
  2. 2025. 3. 18.(화) 이후 입대하는 자는 2025. 3. 17.(월)까지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없이 신청 가능
  • ※ 일반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3.17.(월)이 경과한 경우,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만 입대 휴학이 신청 가능하며, 신청 기간 내 입영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
수업료 전액
2025. 3. 18.(화) 9:00 ~
5. 16.(금) 17:00
휴학승인시점별
수업료 반환율
적용
2025. 5. 17.(토) 9:00 ~
7. 31.(목) 17:00
  • 2025. 5. 17.(토)부터 입대하는 자(재학생, 휴학생 모두)는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
수업료 반환 없음
※ 2025년 8월 이후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2025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기간에 맞춰 입대휴학 신청할 것
신청 방법 및 승인 방식
  • 신청 방법
    •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휴학신청 ⇨ 휴학구분:입대휴학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
  • 첨부서류 : 입영통지서 첫 장, 지도교수 의견서
    ※ 각각의 증빙서류 이미지 파일을 좌우로 병합하여 1개의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여 첨부
  • 승인 절차 : 의과대학 학생부에서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
수업료 반환
휴학승인시점수업료 반환률비고
2025. 3. 17.(월) 17:00 까지전액
4. 2.(수) 17:00 까지수업료의 5/6
5. 2.(금) 17:00 까지수업료의 2/3
5. 16.(금) 17:00 까지수업료의 1/2학기 2/3선
  • 수업료 반환은 학기별 등록금 반환 일정에 준함
  • 반환 계좌 : 학생 본인의 연세포탈서비스 등록 계좌 (계좌 정보 미등록시 휴학 신청 불가, 휴학 신청 시점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, 휴학 신청 완료 후 계좌정보 변경 금지)
  •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은 대출받은 기관으로 상환해야함
  •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이 취소되며, 등록 일정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함
재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 처리
  • 학기 2/3선(2025. 5. 16.)까지 입대
    • 해당 학기는 ‘입대휴학’ 학기로 인정
  • 학기 2/3선 후(2025. 5. 17.부터) 입대
    • 해당 학기는 ‘재학’ 학기로 인정
    • 성적 처리에 관한 사안은 개별 문의 (의과대학 교육파트 ☎ 02-2228-2018)
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
  • 학기 2/3선(2025. 5. 16.)까지 입대: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‘휴학학기’ 수에 포함되지 않음
  • 일반휴학 중 학기 2/3선 경과 후 입대: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‘휴학학기’ 수에 포함됨
  • 일반휴학 중 입대 시에는 입대 전까지 입대휴학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.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
  • 일반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음
입대휴학의 취소 및 재입대
  • 입대휴학이 승인된 이후 귀가 조치나 입영 연기 등으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되면 해당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(귀가증명서 등)와 입대휴학 취소원을 의과대학 학생부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
  • 입대휴학을 취소할 경우 학적 상태는 직전 상태(재학 또는 일반휴학)로 환원됨
  • 재입대가 확정되면 의과대학 학생부로 입대휴학 신청 절차를 개별 문의
유의사항
  • 미납 도서가 있는 경우 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
  •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해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연세포탈서비스에 직접 수정해야 함
  • 전역 후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 전입 처리되나 전역 전 복학 허가자는 개별 신고하여야 함(예비군연대, ☎ 02-2123-8461)
  • 휴학 관련 문의처
    • 증명서 발급 : 연세대학교 종합서비스센터(☎ 02-2123-3200)
    • 휴학 중 건강공제회 가입: 학생건강공제회(☎ 02-2123-3350)
    • 학적 관련(휴·복학, 등록) : 의과대학 학생파트(☎ 02-2228-2022)
    • 수업일정, 수강신청, 성적 관련 : 의과대학 교육파트(☎ 02-2228-2018)